정부, 갑질 재발 방지책 의결
국방부 2건 중대 징계절차
李총리 “수평 문화 정착을”
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군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관병뿐만 아니라 골프병ㆍ테니스병도 없어진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의무경찰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ㆍ외 6,000여명의 관련 인원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관ㆍ관사의 근무자,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972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공관병에게 관사 가구 제작 등을 요구하고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대학원 과제물 작성 등을 지시한 사례가 접수됐다.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경고 처분으로 끝났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10월까지 전체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과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폐지한다. 다만 경찰 기동차량ㆍ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아울러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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