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4,000억원이 넘는 원금과 이자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기아자동차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항소할 것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또한 판결 즉시 성명을 내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기아자동차는 수십 년 전부터 상여금 지급 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해왔는데, 오히려 이번에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됐다”라며 “이번 판결에 따른 막대한 임금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사간의 이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상 임금을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대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두현 기자 joe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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