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다음달부터 무인단속기 본격 운영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된 제주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과속차량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 유예 기간(6월 1일~8월 31일)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해당 구간에 설치된 단속장비에 대해 변경된 속도를 적용해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10~20㎞/h씩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월 28일까지 하향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한속도 변경지점에 대해 과속단속을 유예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새롭게 설치된 구간은 제주영지학교부터 롯데마트까지 연북로 1개 구간과 제주시 화북부터 노형까지 동ㆍ서광로 6개 구간, 한라병원에서 한라대학교까지 노형로 1개 구간이다. 이들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에서 60㎞로 내려갔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ㆍ16도로 중 성판악부터 제주시까지 1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1100도로의 어리목에서 노형까지 1개 구간은 시속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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