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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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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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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나쁘지 않고 지급액 연차적으로 확보 가능”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노조 신의칙 위반 아니다”

기아자동차 로고.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기아자동차 로고.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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