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여성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제하는 여성 B씨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남성 C씨와 자신 몰래 사귄다고 의심,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A씨는 5월 24일까지 한달 여간 B씨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수집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지난 5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C씨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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