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녀가 두살배기 원생 폭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녀가 두살배기 원생 폭행”

입력
2017.08.30 17:36
0 0
충북 영동군의 한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원생의 손을 잡아 끌고 가고 있다. 이 원생의 부모는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영상 캡처
충북 영동군의 한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원생의 손을 잡아 끌고 가고 있다. 이 원생의 부모는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영상 캡처

가톨릭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내 한 유치원 원장인 수녀 A씨(44)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원생 B군(2)의 양손을 잡아 끌어 밀친 뒤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부모와 함께 유치원을 찾아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 화가 나 꾸짖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B군의 부모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B군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치원 CCTV 영상 저장장치 복원을 의뢰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