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성당 부설 유치원에서 수녀가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영동군내 한 유치원 원장인 수녀 A씨(44)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원생 B군(2)의 양손을 잡아 끌어 밀친 뒤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부모와 함께 유치원을 찾아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 화가 나 꾸짖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B군의 부모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B군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치원 CCTV 영상 저장장치 복원을 의뢰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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