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협의체 만들어 조율 착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을 놓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다툼을 벌이는 있는 정부가 중립적 검증기관을 꾸린 것으로 확인돼 실타래를 풀 단초가 마련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이 참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실관계 검증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말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전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고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첫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 등 10개 시ㆍ도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환급금 1,225억원을 지급했다. ‘시ㆍ도가 먼저 민원들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를 돌려주겠다’는 교육부 약속을 믿고서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443억원, 대구 278억원, 충북 175억원, 부산 156억원, 대전 104억원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ㆍ도의 반환 요구에 이미 환급이 이뤄졌고 시효도 완료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기도는 이에 반발, 올 3월 법제처에 소급입법을 주장하며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지난 29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줄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던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검토에 나서 국비 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법제처도 시ㆍ도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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