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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스캔들’ 두산 김승영 전 사장의 처신이 돋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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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스캔들’ 두산 김승영 전 사장의 처신이 돋보이는 이유

입력
2017.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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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프로야구 전직 심판과의 금전 거래, 일명 ‘최규순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 구단은 두산, KIA, 넥센, 삼성까지 총 4개구단으로 밝혀졌다.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 있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행태로 미루어 연루된 구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최씨는 30일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제는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구단 관계자들에게 내려질 처분이다. 관건은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지난 7월 두산은 최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씨가 돈을 받고 특정 구단에 유리 혹은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매수’ 사실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구단 관계자는 최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를 입증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 최씨가 돈을 받은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최씨가 투입된 경기의 승률을 조사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이를 가지고도 확실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건 무리다. 결국 최씨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수천만원도 아닌, 단돈 몇백만원으로 승리를 사려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 해도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소속 구단 징계 및 도덕과 양심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야구규약 제155조에는 '금전거래 등 금지'의 조항이 있다. 최씨와 부적절한 금품 거래를 한 구단은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 선의의 피해자라 강변하면서도 김승영 전 두산 대표이사는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팀을 떠났다. 검찰도 현재로선 최씨의 금품수수를 '승부조작'의 대가로 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많은 팬은 ‘심판 매수'라고 부른다. 승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판에게 돈을 건넨 것만으로 승리는 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판정에서 피해는 보지 않겠다는 심리는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것은 두산 이후 밝혀진 구단들은 KBO의 자체 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KBO가 10개 구단에 전, 현직 심판들에게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을 때 인정한 구단은 두산이 유일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가 없다면 구단들이 직원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KIA는 29일 보도자료와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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