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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만 내고 택시를 탄다고?... 용인시 ‘따복택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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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만 내고 택시를 탄다고?... 용인시 ‘따복택시’ 발족

입력
2017.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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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자쿠폰식

원삼 등 12개 마을 대상

초ㆍ중ㆍ고ㆍ65세 이상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농촌지역 학생,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요금만 내고 이용할 있는 ‘따복택시(따듯하고 복된 택시)’가 다음달부터 경기 용인시에서도 선보인다.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를 운영할 개인택시 46대의 운전기사 등과 발대식을 열었다.

따복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달 초ㆍ중ㆍ고교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장애인(중증장애 제외)과 임산부, 65세 이상 주민은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휴대폰으로 받아 이용하는 식으로, 전국 최초다. 단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운영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 10개 마을, 백암면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곳의 학생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따복택시를 탈 수 있다. 택시는 ‘용인앱택시’나 콜서비스(1566-0440)로 호출하면 온다.

운행 거리는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초ㆍ중ㆍ고교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은 인원에 관계없이 1회 1,200원이어서 주민 4명이 타면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탑승자가 부담해야 한다.

쿠폰은 원삼ㆍ백암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대상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했다. 따복택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현재 이천시와 안성시, 여주시 등 6개 시ㆍ군에서 운행 중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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