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입력
2017.08.30 14:20
0 0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부과

강원도의회 조례안 개정…산책로 금연구역 추가

26일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뒤늦은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뒤늦은 피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연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대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90여 곳이다.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은 자치단체가 맡는다. 조례안은 도내 254곳 하천변 보행로와 산책로를 금역구역에 포함시켰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ㆍ군 등 관리자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장석삼 도의원은 “해수욕장이 공공장소임에도 흡연을 막을 조례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간접흡연을 막는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