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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어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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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어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입력
2017.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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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송면 어천리ㆍ숙곡리 일원 80만㎡

경기 화성 어천역세권 개발 예정지(빨간 선 안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 어천역세권 개발 예정지(빨간 선 안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2018년 수인선 어천역이 개통하는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80여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0일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건축ㆍ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야적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어천역은 2021년 KTX 환승역으로 기능이 확장될 예정으로,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 일대를 역세권 개발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2,600억여 원을 들여 5,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위제한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박용순 화성시 지역개발과장은 “사업을 서둘러 매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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