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증거 못 찾아… 수사 한계
새벽 시간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59ㆍ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김 의원이 A(51ㆍ여)씨를 폭행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해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웃 주민은 “원룸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핏자국 등을 발견하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 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좁은 공간에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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