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폭행은 없었다” 진술 일치… 김광수 의원 ‘혐의 없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폭행은 없었다” 진술 일치… 김광수 의원 ‘혐의 없음’

입력
2017.08.30 13:31
0 0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증거 못 찾아… 수사 한계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ㆍ전주갑)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ㆍ전주갑)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시간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59ㆍ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김 의원이 A(51ㆍ여)씨를 폭행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해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웃 주민은 “원룸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핏자국 등을 발견하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 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좁은 공간에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는 없지 않으냐.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