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2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5∼6시간 일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교사로 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5,9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5∼6시간 일한 대가만 주고, 나머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입건된 보육교사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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