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또 자녀 3명 가운데 2명이 이중국적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8월 포항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전용면적 85㎡)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최소 3,000만∼4,000만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원을 프리미엄으로 하는 계약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며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분양권을 매입한 박 후보자 가족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라며 “2015년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던 시기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몰아 세웠다.
박 후보자는 또 자녀 2명이 이중국적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차남(15)과 막내딸(13)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했다. 장남(17)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 체류 때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자녀 외국 연수 등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향후 병역 기피가 우려되는 만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중국적자의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예금 1억5,000만원, 증권 1,000만원 등을 신고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경북 포항시의 아파트(2억4,000여만원) 등 3억원을 기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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