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13세 미만 학생 상대 교사 범죄…처벌 수위 높을 것"
본인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많았다.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강사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소년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은)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면죄부를 받으려는 행태"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강사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경남의 여교사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다.
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류재성 변호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지욱 변호사는 "교사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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