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李 판결문 증거로 채택
檢 “朴ㆍ최순실 공모 인정” 자신감
朴측 “출연금 뇌물죄 무혐의”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문을 두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모관계로 인정한 1심 판결문은 검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지만, 변호인 측 역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 판단을 유리한 포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28일 제출한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동의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담담하게 “동의한다”고 짧게 언급했고, 최씨 측은 ‘동의하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결문은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공문서다.
증거채택에 이견은 없었지만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놓고 신경전은 대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사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현안이었고 이를 알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의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관계로 인정하게 된 근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특검에서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 역시도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며 “저희가 왜 동의 못하는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재단 출연 기업 임원들에 대해 어떤 경위로 협박을 받아 출연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 관련해 증인만 52명을 부를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이 재단 사건과 관련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뇌물공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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