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이의신청서 결정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내 국공립 전환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30곳이 취득세 추징을 피하게 됐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자신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A씨가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세무법정이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과정을 시민에게 오픈하고, 민원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A씨는 2014년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시설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구청이 A씨의 국공립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보고 취득세 1,200만원을 다시 추징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가 보육 정책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행안부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범위에 맞게 연속해서 운영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를 포함해 취득세를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다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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