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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 거론한 정갑윤 의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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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 거론한 정갑윤 의원 사과하라”

입력
2017.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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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으로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3가지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지시 때 원자력안전법이 아닌 에너지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한 것도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3항과 배치되고,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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