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으로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3가지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 지시 때 원자력안전법이 아닌 에너지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한 것도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3항과 배치되고,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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