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성 조사 결과
‘친환경’ 표시가 붙은 요가매트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7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인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랄레이트(DEHP)가 EU 기준치의 최대 245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데, 남성의 정자수를 줄이거나 여성의 불임이나 조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PVC 재질 2개 제품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EU 기준치의 최대 31배까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일종인데,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가능물질(2B등급) 중 하나다.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인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독일 기준치의 2.8배 검출됐다. 이 물질은 신장독성과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은 광고 등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기준치 이상 ‘플로우 PVC 요가매트 8㎜’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PVC 발포 요가매트 6㎜’가 친환경을 홍보했다.
소비자원은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 면적이 넓고 땀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국내에서는 요가매트에 관련 기준이 없어 관계기관에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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