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람이와 어웨어,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 서명운동

동물 전문 포털 동그람이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9일부터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은 안락사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실험이 끝나고 대부분 안락사 됐던 실험동물들의 입양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월 7일자 17면)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287만 마리에 달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 명시돼있고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안락사 됐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재규정 미비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모아진 서명은 동그람이와 어웨어가 국회 소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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