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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모ㆍ신생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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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모ㆍ신생아 지원 확대

입력
2017.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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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가정 100% 실시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산후조리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8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357만4,000원이고 100%는 446만7,000원이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맞춤형 사업이다.

앞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지금까지 둘째 아이와 쌍생아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희귀난치성질환ㆍ장애인ㆍ미혼모ㆍ결혼이민 산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최대 10만3,000원까지 지원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산모는 이용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에서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출산가정 6,489가구 가운데 32.3%인 2,093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나 가족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 소득증빙자료 등을 갖춰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면 산후 60일까지 평균 10일 동안 산모 건강회복과 영양관리, 수유와 목욕방법 등 신생아건강관리, 예방접종, 산모와 신생아 빨래 등 가사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윤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을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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