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 역시 같은 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살아난다.
또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 등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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