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명 내년부터 ‘공무직’적용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지급받아
전남 목포시는 최근‘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시ㆍ지속 업무종사자 118명을 정규직(이하 공무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으로 아동보육교사 등까지 전환시킨 것은 광주ㆍ전남에서 처음이다.
정규직 전환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들은 매년 재계약하지 않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도 지급받는다.
시는 전환자 중 시비 기간제 55명의 보수는 목포시 공무직 봉급체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비 기간제 63명은 기존 국비 급여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향후 관계 법령이 제정되거나 정부 급여 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무직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 결격사유 조회, 근무성적평정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의 건전한 임금체계 조성을 위해 업무성격이 비슷한 공무직의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임금을 2015년 22%, 2016년 9% 각각 인상하며 준비해 왔다.
앞선 4월 박홍률 시장이 전남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지자체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보수의 표준화ㆍ법제화를 건의해 채택됐으며,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공무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을 위해 목포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게 돼 다행이다”며“새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응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활기찬 목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전체 비정규직인 기간제 461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ㆍ예술 등 특기활용, 일시 간헐적ㆍ한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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