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빌려 ‘사무장약국’ 운영자 등 입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약사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이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B(75)씨, A씨에게 약품을 공급한 C(33)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매달 300만~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약사면허를 빌려 2013년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마트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중구 덕산동으로 옮겨 지난달 말까지 영업하다 적발됐다. A씨는 무자격 약사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전문의약품이 많은 병원 처방전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나이가 들어 직접 약국 운영이 여의치 않게 되자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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