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ㆍ한의사 과잉공급 우려에
2019학년도부터 적용
전국 치과대와 한의과대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2019학년도부터 5%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ㆍ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ㆍ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면서 의대 수준(5%)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적정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치대ㆍ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왔다.
다만,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가운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은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의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 인력수급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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