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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산단 예정지 개인이 66% 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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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산단 예정지 개인이 66% 소유 논란

입력
2017.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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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승인하면 환경파괴…과도한 특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남단 주택단지 인근에 추진 중인 동탄2산업단지 예정지의 무려 65% 이상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훼손과 주민 건강 위협을 지적해 온 환경단체는 동탄2산업단지 조성이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만 배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28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동탄2산업단지 예정지 25만5,000여㎡의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6% 가량인 17만여㎡를 서울 강남에 사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 1월 현재 ㎡당 공시지가가 1만2,000~1만5,000원선의 산림이나 도로가 이어지지 않은 맹지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집중 보유 중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동탄2산단을 개발해 분양할 경우 결국 외지인인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만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동탄2산단의 분양가가 평당 24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성원가(3.3㎡당 100만원)를 빼더라도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동탄2산단은 동탄2신도시 남단 주택단지의 인근 지역인 동탄면 장지리 산68의1일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다. 산단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이 입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곳이 동탄2신도시 아파트용지와 350m, 단독주택용지와는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 반경 2㎞ 내에 아파트 29개 단지(2만4,000여 가구)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이고, 어린이집 28곳, 유치원 4곳, 초등학교 6곳, 중ㆍ고등학교 각 3곳 등 무려 44곳의 교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발생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장지리 장지저수지와 마등산 등 임야에는 황조롱이, 금개구리, 삵 등 9종의 법정보호종이 있어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는 반대 민원이 거세자 세 차례 심의를 유보했고, 지난달 26일에는 화성시가 심의를 미뤄달라 요청한 상태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난개발은커녕 도저히 개발하기 어려운 땅임에도, 화성시가 민간사업자의 의견만을 반영한 심의서류를 만들어 경기도에 제출한 정황 등도 있어 다음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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