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거 인멸ㆍ도주 우려”영장 발부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한밤 중에 흉기로 남편의 성기 일부를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중상해)로 A(54)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1시58분쯤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 B(58)씨의 성기 3cm가량을 부엌칼로 자른 뒤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잦은 폭행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크게 다투거나 음주ㆍ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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