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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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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 부인 구속

입력
2017.08.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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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증거 인멸ㆍ도주 우려”영장 발부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한밤 중에 흉기로 남편의 성기 일부를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중상해)로 A(54)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1시58분쯤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 B(58)씨의 성기 3cm가량을 부엌칼로 자른 뒤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잦은 폭행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크게 다투거나 음주ㆍ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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