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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포함 안봉근 파일 9308건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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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포함 안봉근 파일 9308건 추가 발견”

입력
2017.08.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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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청와대 재직 시기와도 일부 겹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부속실이 사용했던 공유폴더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9,308건의 문서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이 생산된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지난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던 시기와 일부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파일이 발견됐다”며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파일로,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ㆍ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ㆍ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추가 내용은 함구했다.

이번에 발견된 파일이 생산됐을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과 기소됐으며, 내달 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파일 생산시기와 조윤선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시기가 겹치는 점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파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공유폴더 문서파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할 경우 이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는 작성 시기가 다르다”며 “그 때 발견된 건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작성된 종이문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비서실ㆍ태스크포스(TF)ㆍ개인별 공유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부 출범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유폴더의 경우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참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문제의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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