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제자로부터 차량 리스비 등 받아”
연구과제 인건비 부풀려 5000여 만원 가로채
석ㆍ박사 논문 심사와 실습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연구과제 인건비 등을 부풀려 챙긴 ‘갑질 교수’가 구속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 교수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 심장병 분야 전공인 A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대금 등 5,040여 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석ㆍ박사 논문을 지도한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89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제자 대학원생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A교수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A교수는 검찰에서 돈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리스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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