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한 답변자료 내
전남 담양군은 28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행위에 대한위법성 논란에 해 “상위법력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 13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사용료 징수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현재 메타세쿼이아길을 포함한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해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관리되고 있다”며 “군의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련 운영조례가 제정돼 해당 조례에 근거해 입장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상위법령에 있는 사용료 안에 이용료가 포함돼 있는 점과 이용료와 입장료의 개념이 유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가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선인 메타세쿼이길 2.1㎞ 구간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0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2년 42만041명이던 관광객이 2013년 47만4,962명, 2014년 63만8,360명으로 급증하자 2015년 현재 가격인 성인 2,000원, 청소년과 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금까지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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