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부부가 보험회사서 근무
평소 무시ㆍ잦은 폭행에 범행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흉기로 남편의 성기 일부를 훼손한 혐의(중상해)로 A(54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8분쯤 여수시 신기동 아파트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 B(58)씨의 성기 3cm가량을 부엌칼로 자른 뒤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잦은 폭행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A씨 부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잘린 성기를 변기에 버린 행위는 심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결과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정황이나 진술은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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