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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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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에 성역 없다”

입력
2017.08.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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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조사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조사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고, 필요하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는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박진우 현 경찰청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한 이 청장의 답이다.

이 청장은 이어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상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경찰은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분야에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와 관련 시설 방문과 이용,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진상조사위원과 조사관에게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조사위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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