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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유의미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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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유의미한 증거 확보”

입력
2017.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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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조력자 추가 압수수색 및 줄소환

법원, 원세훈 선고연기 여부 조만간 결정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 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수사의뢰 직후인 23일 민간인 조력자 자택 20여곳과 이들이 속했던 단체 사무실 10여곳 등 3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틀 뒤인 25일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민간인 조력자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민간인 조력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의 댓글 활동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일 간의 국정원 외곽팀 관계자 조사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재개(선고 연기)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변철환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차기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이하 대령연합회) 양모(57) 회장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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