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행위 등 31건 4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적발건수는 1.4배, 과태료는 2.7배 증가한 것이다.
위반 사례 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 38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건(3명)이다.
지역별 과태료 처분건수는 서구 15건(22명), 유성구 7건(10명)으로 두 지역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풍선효과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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