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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중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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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17.08.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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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까지…선정되면 38가지 혜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30여 가지가 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근로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8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9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지실태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는 지금까지 총 738개사가 신청해 384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인증유효 업체는 8월 현재 179개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7개사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932)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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