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역공격’ 활용 가능성
“승마 지원 등도 강압에 의해”
삼성측, 무죄 입증 근거로 활용
“미르 송금 전 최순실 존재 알아”
특검, 부정청탁 대가 논리 활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로 인정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모두에게 항소심 숙제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대가를 바란 지원이었다는 범죄구성 틀에 문제가 생겼고, 삼성 측은 1심 유죄가 인정된 두 지원행위의 무죄 입증 근거 논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선 특검과 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지원 행위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혈투를 벌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르ㆍK재단 지원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수동적으로 따른 점’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점’ ‘강압적인 측면이 존재한 점’ ‘여러 총수에게 요청해 승계작업의 대가관계에 대한 요청이라 보기 어려운 점’등을 들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미르ㆍK재단 지원 배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논리를 1심 재판 과정에서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이와 같은 논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내세운 이 부회장의 논거에 대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성 여부가 이 부회장 재판뿐만 아니라 뇌물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탁 대가라는 논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출연금 125억원 가량을 송금할 당시 삼성이 이미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한 근거 중의 하나가 2015년 3월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최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이며 그 배후에 최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부회장도 알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기 전 적어도 삼성은 이미 최씨의 존재,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알았다는 논리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뇌물 무죄 판단이 양측의 항소심 전략에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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