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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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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7.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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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6)씨가 3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당국에 강제 연행됐다. 서씨는 1972년 일본에서 북한 대남공작지도원에 포섭된 뒤 1983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50일 동안 불법 구금된 후 보안사 수사관들의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사형”이라고 협박했고, 검찰도 “혐의를 부인하면 다시 보안사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서씨는 자포자기 상태로 거짓 자백을 그대로 진술했다.

1984년 2월 1심 법원은 서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15년 당시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재심 개시 결정으로 재판에 들어간 서울고법은 “서씨가 보안사나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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