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개 혐의 유죄 판결
최지성ㆍ장충기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정치ㆍ자본권력의 밀착”
李측 “수긍 못해… 즉시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직원들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존재를 알고 뇌물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유죄 판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 부회장 사건의) 본질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98억원대 뇌물공여 혐의(약속한 금액 포함 433억원)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77억원 중 72억원 인정)과 최씨가 실질 소유주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16억2,800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행위(204억여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와 한류 확산을 위해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이 아니었고, 최씨가 재단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지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 논리에 대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으로 인해 신뢰가 상실된 점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 끝에 형량이 선고되자 이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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