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에 양측 모두 항소 입장
검찰 “선고 분석해 朴 재판에 활용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 결정에 삼성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매우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검찰도 이번 재판부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ㆍ반영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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