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네이마르(25ㆍ파리 생제르맹)의 ‘위자료’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바르셀로나로부터 850만 유로(약 113억 원)의 재계약 보너스 반납 소송에 휘말린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600만 유로(약 346억 원)의 미지급 보너스를 달라는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다.
AFP통신은 25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지난해 11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하면서 받기로 했던 ‘로열티 보너스’ 2,600만 유로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에 앞서 네이마르는 우선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너스 미지급과 관련해 바르셀로나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마르는 지난해 11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하면서 특별한 보너스 조항을 삽입했다.
바르셀로나는 ‘로열티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2,600만 유로를 재계약에 대한 수수료로 네이마르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다. 단 7월 31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가운데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PSG)과 협상을 벌이다가 지난 8월 4일 PSG로 이적했다. 그가 ‘로열티 보너스’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계약을 늦췄다는 소문이 돌았고 바르셀로나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르셀로나와 네이마르의 재계약 과정에서 또 다른 옵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22일 네이마르가 2017년 7월 31일 전까지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기로 하며 보너스 850만 유로를 받아갔다며 이 돈과 이자 10%를 함께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 PSG가 네이마르 이적을 공식 발표한 날은 지난 4일이라 계약서상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 역시 네이마르가 일찌감치 PSG와 합의를 마쳐놓고 옵션을 피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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