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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도 뇌물 중형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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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도 뇌물 중형 불가피할 듯

입력
2017.08.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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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하지만

특가법 적용 땐 무기징역이나

10년형 이상 선고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재판부 심리로 뇌물 혐의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를 다투는 사건에서 어느 한쪽에 유죄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최측근 최씨의 영향력을 알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을 제외한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 행위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 재판부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이 부회장 등이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명시한 대목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액수도 크게 줄어든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가 미르ㆍK스포츠 후원금(204억원)과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주기로 약속한 금액(135억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액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형량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이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양형 기준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뇌물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감경을 받아도 7년에서 10년 형이, 가중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개별기업ㆍ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기업들에 강요한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재단들이 최씨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높은 수준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유죄가 나온다고 볼 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준 사람이 있어도 받은 사람이 뇌물성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할 만큼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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