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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 승마지원 72억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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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 승마지원 72억 뇌물 인정”

입력
2017.08.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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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은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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