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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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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입력
2017.08.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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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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