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주인이나 건물주 반대로 기존 서비스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이민으로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조치다. 적용 시점은 오는 11월이다.
현재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등을 건물주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거나 이민을 가도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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