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구관 103호에
인권침해사례 조사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03호에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이 근무한다.
도 인권센터는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결정 ▦인권침해사례 결정사례집 발간 ▦인권교육과 인권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만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도 인권센터는 또 올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 인권센터( 031-8008-2273~5)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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