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 위치추적 기능 허점
범행장소 인근 피해자 집으로 최초 출동
시간 허비 지적, 경찰 “건물 안에서 신고해서”
부산 강서구의 주점 앞에서 피살된 50대 여성이 사흘 전 이미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급받은 위치추적기로 사건당일 신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업주 A(57ㆍ여)씨가 배모(5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날 배씨는 사건발생 7~8분 전쯤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돈을 요구하다 주점 밖으로 달아난 A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발생 전인 지난 18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들은 11년간 동거하다 올해 7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배씨는 A씨의 아파트를 2~3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고 일주일 전에는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불안했던 A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다녔다.
A씨는 배씨가 나타나자 이날 오후 6시 29분쯤 주점 안에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 경찰에 긴급신고 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가 주점으로 이동, 신고 약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씨가 숨진 지 4분 가량 지난 뒤였다. 결과적으로 출동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또 지구대 경찰관이 범행 2시간 전 신변보호 대상자인 A씨가 주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경찰이 최초 집으로 출동한 점도 비판 받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 경찰은 하루 2번 안전을 확인하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늑장 출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건물 안에서 신고를 할 경우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남성이 행패를 부렸던 A씨의 집으로 먼저 찾아간 것”이라며 “급하게 달려갔지만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나 울산 울주군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배씨를 범행 이튿날인 지난 22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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