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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으로 3000만원 빼먹은 전직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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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으로 3000만원 빼먹은 전직 대사

입력
2017.08.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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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대리 시절 2년간 리베이트 받아

“외교 행사 썼다지만 신빙성 없어”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추계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선서식에서 공관 부임자들이 부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추계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선서식에서 공관 부임자들이 부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중동 지역 국가 대사가 대사 대리로 근무하던 시절 이면(裏面) 임차 계약을 맺고 2년간 3,000만원가량을 빼먹은 사실이 외교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 한 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인 전 대사 A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A씨는 중동의 한 국가 재외 공관에서 대사 대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5개월간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월세 2,200디나르(약 800만원)에 이면 계약을 맺고 그 중 매달 400디나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4년 9월 정식 대사가 돼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A씨를 고발하고 빼돌린 3,0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외교부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외교관이 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할 때는 외교부에서 의원면직(자의에 의한 사의 표시) 처리된 뒤 자치단체에 특별 채용되는 형식을 취한다.

A씨는 정식 공관장이 되기 전 외교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본부에서 지원 받으려 했으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이면 계약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제출 자료에 신빙성이 없어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목적과 용도이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공금을 횡령한 범죄라는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혐의는 올해 해당 공관에 새로 부임한 직원들이 회계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해 외교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공관 직원들의 협조로 자료 사본과 A씨의 현지 계좌 내역 등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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