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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도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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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도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제동

입력
2017.08.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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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담배와 같은 세율 적용을”

김광림 의원 입법 시도 불구

“서민 증세 신중… 인상은 문제”

홍준표 대표 등 법안 상정 막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문제가 자유한국당 내부 입장 차이로 처리가 미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려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입법 시도를, 같은 당 지도부가 “서민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막아선 것이다.

국내에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 고형물을 전기기기로 쪄 피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새로운 기종의 등장으로, 업계에선 “담뱃잎을 사용하는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도 연초 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과 “고형물이 독자적 담배로 효용가치가 없어 액상 전자담배 종류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현재 연초 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2,914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126원을 포함해 1,348원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연초 담배 수준으로 맞추자는 쪽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고,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김 의원 법안이 기본이 된 병합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도 찬성해 31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은 23일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같은 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유보시킨 것이다.

조 위원장은 24일 본보와 통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해외 25개국이 연초 담배 세율의 5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 없이 세율 인상을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국민들이 증세 논란에 민감한 상태고 한국당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도 조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는 연초 담배 가격을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높인 뒤 나중에 연초 담뱃값을 인하할 때 함께 내리면 될 일”이라며 “과세 공백을 줄이는 게 현재로선 최우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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