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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ㆍ연차휴가 소진 독려

입력
2017.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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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직원 연차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수요일 가정의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장려”

문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 발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는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휴가 소진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공무원 신규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혁신을 통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축소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청와대도 이런 취지에 따라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박 대변인은 “연가에 대해선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특별한 업무가 없을 경우 정시 퇴근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연가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신규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21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14일로 조정됐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신규 임용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가를 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 5월에 시작한 만큼 4개월분을 제외한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각각 운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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