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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ㆍ검찰개혁, 판ㆍ검사 청탁 신고 의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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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원ㆍ검찰개혁, 판ㆍ검사 청탁 신고 의무화부터

입력
2017.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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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법원·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현 정부가 내건 법원·검찰 개혁방안은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요구와는 동떨어진 감이 있다. 법원·검찰 개혁은 법원·검찰의 입장뿐 아니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전관예우(前官禮遇) 근절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판사가 재판장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며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자꾸 온다”며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자꾸 이런 얘길 하면서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관료화의 다섯 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의 A4 4장 분량의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 소속 선배 법관으로부터 가족 사건의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란 수사·재판하는 현직 판·검사에게 소위 말이 통하는 전관을 찾아내 이 전관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법조계에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전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1,100명에게 전관예우에 대해 물어보니 89.5%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반면 법원과 검찰에 몸담고 있는 현직들은 전관예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법을 잘 아는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무용지물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부정청탁은 총 135건인데 이 가운데 법원·검찰에서 신고한 부정청탁은 한 건도 없다. 법원·검찰이 유독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따라서 청탁을 받은 현직들로 하여금 모든 청탁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워야 한다. 변호사협회도 변호사가 판ㆍ검사 등에게 연락ㆍ관여ㆍ결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전관이 선임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번 재판 받은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되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 착수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수사권이 남발, 남용되지 않는다. 중대하고 결정적인 범죄의 단서가 추후에 드러난 경우, 국회 의결로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사절차(특히 압수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된 이후에는 이중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수사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 법조계엔 오래 전부터 ‘경찰은 패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법원은 미뤄 조진다’는 말이 있다. 수사기관이 소환을 남발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이제는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하여 조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나 담당조사관이 참고인을 찾아가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영상통화 녹화, 전화 진술 녹음 등을 통해 조사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수사기관이 자기 입맛대로 조서를 꾸민다는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검사 인력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1956년 190명이던 검사정원은 매년 20~90명씩 늘어 올해 2,182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형사부가 초임검사들 위주로 구성되고, 경력검사들은 공안부ㆍ특수부로 배치되거나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법무부 69명,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66명 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원ㆍ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법원ㆍ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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